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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나도 해당 될까? 암 치료중이라면 신청하세요!

by 플러스 Day 2024. 5. 30.
암 환자가 되거나, 암환자의 가족이 되면 이것저것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암환자를 위한 장애연금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지원 받고 계시더라구요. 내가 대상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 읽어보시고, 대상이 되는지 자격 조회도 가능하니,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한도 및 기간 
4. 지원 제외 및 제한
5. 신청기간
6. 신청접수 및 방법 
7. 구비서류 
8. 문의

재난적 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지원대상 알아보기

2. 지원내용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80%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금 총액이 120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70% 지원
· 2인 이상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70%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초과약의 60%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 시 개별심사를 통해 초과액의 50%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3. 지원한도 및 기간 

● 최종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연간 5000만원 한도 내

예) 2024년 한 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해 B상병(다른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을 진료받았지만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 

4.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제외

  - 미용 ·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 · 지차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실손 · 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5. 신청기간

●  최종진료일(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토 · 공휴일 포함)

 

●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된 경우 퇴원일 7일 전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 

6. 신청접수 및 방법 

● 각 기관(국민건강보험 공단, 의료기관, 행복주민센터, 보험회사)에서 구비서류를 발급받은 뒤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7. 구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첨부)

●  진단서 1부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시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통합서식)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신고서

●  진료비계산서 · 영수증 원본

●  진료비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환자본인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필요 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 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8.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암환자 의료비

 

암환자 장애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