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비롯하여 각종 치료비와 의료비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고가의 항암치료비는 엄두도 못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니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인지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 1.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이란
- 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
- 3. 지원암종
- 4. 지원범위
- 5. 지원항목
- 6. 신청절차
1.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2002년 만 15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현재 만 18세미만 소아 암환자를 비롯하여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크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성인 암환자는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내용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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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ㆍ건강보험가입자 : 소득ㆍ재산 조사 ㆍ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 선정 |
ㆍ당연 선정 |
지원암종 | ㆍ전체암종 | ㆍ전체 암종 |
지원기간 | ㆍ18세까지 연속 * 신청기준 18세 미만 |
ㆍ연속 최대 3년 |
연간지원금액 | ㆍ백혈병 : 3,000만원 ㆍ백혈병 이외 :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ㆍ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3. 지원암종
- 소아암환자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원발성 악성 신생물 (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원발성 악성 신생물 (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4.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관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진단일(최종진단)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ㆍ재발암 치료비 (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5. 지원항목
- 본인일부 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6. 신청절차
- 등록신청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누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자 관할 보건소(어디에), 연중 접수(언제) 매년 등록
● 방문신청 : 암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