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성인, 소아암 지원 신청 및 혜택 신청하기

by 플러스 Day 2024. 5. 25.
암환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비롯하여 각종 치료비와 의료비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고가의 항암치료비는 엄두도 못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니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인지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 목차 
  • 1.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이란 
  • 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 
  • 3. 지원암종 
  • 4. 지원범위
  • 5. 지원항목 
  • 6. 신청절차 

암환자의료비지원

1.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2002년 만 15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현재 만 18세미만 소아 암환자를 비롯하여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크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성인 암환자는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내용 

암환자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기준 ㆍ건강보험가입자 : 소득ㆍ재산 조사  
ㆍ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 선정
ㆍ당연 선정
지원암종 ㆍ전체암종 ㆍ전체 암종
지원기간 ㆍ18세까지 연속
* 신청기준 18세 미만
ㆍ연속 최대 3년
연간지원금액 백혈병 : 3,000만원
백혈병 이외 :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ㆍ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3. 지원암종 

 
- 소아암환자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원발성 악성 신생물 (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원발성 악성 신생물 (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4.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관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진단일(최종진단)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ㆍ재발암 치료비 (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5. 지원항목 

 
- 본인일부 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암환자의료비지원
유방암조기진단 예방법

6. 신청절차 

 
- 등록신청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누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자 관할 보건소(어디에), 연중 접수(언제) 매년 등록 
 
방문신청 : 암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