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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연금 신청, 신청 방법 및 지원 혜택 정보(받은 분들의 꿀 팁)

by 플러스 Day 2024. 5. 29.
암 진단 후 치료가 시작되면, 가장 부담되는 것이 바로 '돈' 입니다. 치료비는 둘째치고 생활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암환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든든하죠.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암 등 질병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 상태(1~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래 글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암환자를 위한 장애연금
장애연금

      목    차 

1. 장애연금 기준 
2. 장애연금 신청방법
3. 필요서류 준비 
4. 장애등급 결정 기준 
5. 장애등급별 지급률

 

1. 장애연금 기준 

암환자 장애연금은 초진일(장애의 주 원인이 되는 질병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국민연금 납부 요건이 모두 맞아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충족 되어야 함)

● 초진일 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③기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해당 X)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초기노령연금 수급권 취급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 다음의 ①~③에 하나라도 해당 되어야 합니다. (1개라도 해당 O)

 

①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

② 초진일 5년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장애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면 가까운 지사의 장애연금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해 장애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담당자가 장애연금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③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④ 장애정도 결정 및 지급 결정이 나기까지는 한달 정도 걸리고, 결정이 나면 문자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3. 필요서류 준비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 제시로 갈음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 단, 소견서의 경우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 고정수술을 시행하여 장애상태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장애발생 ·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담당직원 확인사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 진료기록지, 영상자료 (X-ray, CT, MRI) 등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최초 진료기간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구비서류

4. 장애등급 결정 기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장애결정기준일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제70조 제3항 등)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일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 완치일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의 지급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5. 장애등급별 지급률

장애등급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 4급
지급률 기본 연금액 100%  기본 연금액의 80% 기본 연금액의 60% 기본 연금액의 225%에해당하는 일시금

 

※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국민연금에서 '심사' 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급에서 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6. 암 장애 연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분들의 꿀 정보

● 장애연금은 1년마다 재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재심사를 통해서 장애등급도 유동적으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복잡해 보여도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잘 알려줍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의 양의 상당함.)

 

● 병원에서 담당 의사한테 받는 장애증명서도 진단 받은날로부터 5년 계산해서 한시적 장애로 보통 바로 발급해 준다고 하네요. 

 

● 진단받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치료하는 경우 신청하시면 되고, 보통 4기이고 전이나 재발 된 경우 그리고 항암치료중인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상담전화 (국번없이)1355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안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