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 후 치료가 시작되면, 가장 부담되는 것이 바로 '돈' 입니다. 치료비는 둘째치고 생활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암환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든든하죠.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암 등 질병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 상태(1~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래 글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장애연금 기준
2. 장애연금 신청방법
3. 필요서류 준비
4. 장애등급 결정 기준
5. 장애등급별 지급률
1. 장애연금 기준
암환자 장애연금은 초진일(장애의 주 원인이 되는 질병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과 국민연금 납부 요건이 모두 맞아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충족 되어야 함)
● 초진일 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③기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해당 X)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초기노령연금 수급권 취급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 다음의 ①~③에 하나라도 해당 되어야 합니다. (1개라도 해당 O)
①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
② 초진일 5년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장애연금 신청방법
①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면 가까운 지사의 장애연금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해 장애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자격이 된다면 담당자가 장애연금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③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④ 장애정도 결정 및 지급 결정이 나기까지는 한달 정도 걸리고, 결정이 나면 문자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3. 필요서류 준비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 제시로 갈음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 단, 소견서의 경우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 고정수술을 시행하여 장애상태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장애발생 ·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담당직원 확인사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 진료기록지, 영상자료 (X-ray, CT, MRI) 등 |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최초 진료기간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4. 장애등급 결정 기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 장애결정기준일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제70조 제3항 등)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일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 완치일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의 지급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5. 장애등급별 지급률
장애등급 | 장애 1급 | 장애 2급 | 장애 3급 | 장애 4급 |
지급률 | 기본 연금액 100% | 기본 연금액의 80% | 기본 연금액의 60% | 기본 연금액의 225%에해당하는 일시금 |
※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국민연금에서 '심사' 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급에서 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6. 암 장애 연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분들의 꿀 정보
● 장애연금은 1년마다 재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재심사를 통해서 장애등급도 유동적으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복잡해 보여도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잘 알려줍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의 양의 상당함.)
● 병원에서 담당 의사한테 받는 장애증명서도 진단 받은날로부터 5년 계산해서 한시적 장애로 보통 바로 발급해 준다고 하네요.
● 진단받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치료하는 경우 신청하시면 되고, 보통 4기이고 전이나 재발 된 경우 그리고 항암치료중인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상담전화 (국번없이)1355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안내 받아보세요.